1둥근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개정 사항에 대해 찬성/반대/기권에 투표하여 주십시오.
공동주택 내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 명확화
(제89조의 2)
찬성
반대
기권
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,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임차인에 대한 차별 금지
(제18조제3항)
찬성
반대
기권
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 같은 경우 선출 방법 개선
(제30조)
찬성
반대
기권
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
(제34조제1항)
찬성
반대
기권
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회의소집 근거 마련
(제52조)
찬성
반대
기권
어린이집 등 시설 임대에 관한 규정 정비
(제84조 및 제84조의2)
찬성
반대
기권
재난경보 발령 시 관리주체의 상황전파 의무 강화
(제88조제6항)
찬성
반대
기권
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·관리 의무 신설
(제90조의2)
찬성
반대
기권